‘주5일근무 임금보전’ 논란

  • 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20분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경우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자료가 31일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민한 사안인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삭감 임금 보전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법제처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심의경과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법제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5일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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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 임금보전’ 해석 논란

법제처가 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며 종전보다 저하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2조 1항에 위배되어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민사적 효력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삭감 임금 보전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천 의원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문건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해 참고자료로서 작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법제처측은 △노동부가 이미 근로기준법 부칙의 ‘임금저하는 안 된다’는 내용이 선언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고 △이 문건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문구보다도 노사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역시 논란이 되는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담겨진 것으로 어기더라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포괄적인 선언규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총액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5일제 도입 취지에 맞다”고 반겼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법제처의 해석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기본급 수준이 유지되고 연월차휴가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분이 임금총액으로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부가 이미 ‘임금보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부칙 4조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총은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단축된 4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수당 등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기존에 받던 임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삭감임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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