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은행 인수는 은행민영화와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가 정부의 은행지분을 인수한 후 전략적 기관투자가를 찾거나, 특별펀드를 조성해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된 이유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이라는 공공성보다 독자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또 결제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자산운용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의 은행업 점유율(자산기준)은 우리나라(26.7%)에 훨씬 못 미칩니다. 미국은 5%, 독일은 4%, 일본은 6%입니다.
국내 사모(私募)펀드의 설립을 허용해 외국계 펀드에 맞서 은행인수 경쟁을 벌이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모펀드란 투신사를 통해 지분을 공개모집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서로 보유한 자본을 자유롭게 결합시켜 투자활동을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현행 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위가 시장질서 확립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감위의 적격성 심사 사항인데 이를 통과하지 않은 채 승인을 전제로 ‘실질적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매각계약을 발표한 이외에도 론스타 임원 중심의 이사회를 금감위 심사 전에 이미 구성했습니다.
또 금감위는 ‘이런 일들은 승인을 전제로 한다’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이고 ‘이런 내용이 외환은행의 공시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외환은행은 ‘매각계약과 새 이사회는 외환은행의 신주(新株)를 론스타가 인수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효력을 발한다’고 공시했더군요.
이런 불투명한 공시가 위법은 아니겠지만 과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격성 심사라는 중요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안 주식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라도 론스타가 승인을 받지 못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김용기 경제부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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