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용요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분쟁 해결 전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 중 전화업체가 사용자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의 요금 청구를 대신하는 유무선 전화업체에 부모들이 직접 결제 서비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요금 청구 내용을 수긍하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전화업체가 통화서비스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이 ‘정보이용료’로 통합돼 발송되는 전화요금 통지서도 앞으로는 부모들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용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02-504-7331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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