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 방법. 당연히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와는 다르다.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파인드올 부동산’(www.findhouse.co.kr)은 세금을 절약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탈세는 금물=세금을 내기가 아까워 탈세를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 매도 순서를 정하자=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좋다.
또 투기지역보다는 비(非)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파는 게 낫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보다 세금 부담이 30∼40% 늘어난다.
▽비과세 요건을 알자=양도세를 절감하는 최고의 방법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 비과세 요건은 자주 바뀌는 탓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주목하는 게 좋다.
우선 올해 말까지 서울과 경기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집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될 전망이다.
▽틈새를 활용하자=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다. 가령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작년 10월에 결정됐으나 올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었다.
유예기간이 임박하면 비과세 요건을 채 갖추지 못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실수요자라면 이때를 노릴 필요가 있다.
▽공동상속이 유리하다=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늘어난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탓이다. 과표가 낮으면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과표가 낮아져 세금도 적어진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양도세도 늘어난다. 예컨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A씨 한 사람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부인 B씨와 공동명의의 집이었다면 각각 5000만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도 줄어든다.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하자=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다. 특히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될 예정이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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