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전 여러 은행들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정책에 변화를 줬는데요, 그중 한가지가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연장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된 3년전 은행들은 LTV를 80∼95%까지 적용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에 나섰지요. 그런데 지금 이 LTV가 올해 40∼60%로 떨어졌지요.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만기연장 시 원금 일부를 상환 받거나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비해 집값이 엄청 오른 강남은 집값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낮아져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비해 강북 등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아 상환압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10월28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 톱기사로 작성했고 이후 몇몇 신문들이 비슷한 기사를 게재했지요.
다행스럽게도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서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서 만기연장은 신규대출과 달리 낮아진 LTV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만기연장은 새로운 LTV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지만 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만기연장 규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자그마치 22조원인데 이중 일부가 상환 또는 가산금리 부과 압박에 처한다면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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