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기 때문에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도 늘어날 듯=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이들 세금을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투기지역 내 고가(高價)주택에 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이들 세금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취득자 신고 금액이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일정비율, 건물과표는 m²당 17만원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낮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예컨대 실제 6억원에 산 아파트를 3억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3억원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0.2%를 포함하면 2.2%)와 등록세(지방교육세 0.6%를 포함하면 3.6%) 합계는 1740만원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면 6억원에 대해 세율 5.8%가 적용되기 때문에 3480만원이 된다.
▽보유세는 수십배 오를 가능성도=내년부터 재산세 과표 산정 때 적용되는 가감산율(加減算率)이 면적 기준에서 평가액이 비싼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또 가감산율 최고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땅에 붙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평균 과표 현실화율이 현행 36.1%에서 39.1%로 높아진다.
따라서 올해 공시지가가 30∼40% 오른 서울 강남권은 인상된 과표 현실화율까지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종토세 과표는 34∼52% 급등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재산세는 올해 8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3000원으로, 종토세는 18만4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가감산율을 100%로 올릴 경우 재산세가 22만8000원으로 뛴다.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돼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지만 건물에도 부과키로 했다. 땅이 많은 사람은 물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유세를 무겁게 물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거나, 집 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7%)을 부과하거나, 집과 부속 토지를 한데 묶어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방침이 비(非)거주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로 결정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는 지금보다 수십배 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을 실제 살지 않고 투자용으로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는 28만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99만원, 2005년에는 524만원으로 오른다.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마찬가지=정부는 2005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낼 때 적용하는 세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과표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9∼36%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탄력세율(15%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주택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최고 82.5%(주민세율 7.5% 포함)까지 높아진다.
가령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 34평형을 5억5000만원에 사서 1가구3주택자가 된 사람이 7억원에 팔았을 때를 가정해보자.
현재는 양도차익 1억5000만원에서 취득, 등록세 등 각종 비용 2000만원을 뺀 과표 1억3000만원에 대해 양도세 3860만원(누진공제 포함한 양도세율 27%+주민세율 7.5%)이 붙는다.
그러나 세율이 82.5%까지 높아지면 양도세는 1억730만원으로 높아진다. 양도세 부담이 약 2.8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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