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 추진…출산장려로 인구정책 전환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35분


정부는 고령화(高齡化) 시대를 맞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 내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놓은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노인부양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정년 연장 햇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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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노인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해진 것이다.

재경부는 한국은 만 55세 이상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40.3%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으로 전체 경제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고령자 일자리도 그만큼 축소되는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인구정책 방향을 출산장려 쪽으로 전환해 인구 고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박준성(朴埈成)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과 결합된다면 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필준(安弼濬) 대한노인회 회장은 “정년 연장은 나이 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 문제의 핵심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업이 직원을 모집하거나 해고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 2항)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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