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김치나 양념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김치 유통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5개 업체가 관련 규정(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적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22개 업체)보다 215.6%나 늘어난 것. 올해 김장용 국산 농산물 생산이 일조량 부족 등으로 급감한 탓이다.
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한 385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8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5만∼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관리원측은 “최근 들어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진열장에 국산을 놓아 뒀다가 판매할 때 외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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