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감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 네 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이른바 ‘병풍’ 의혹을 제기, 한나라당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등 병풍관련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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