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치원경찰서는 ‘물정을 모르는 부자’ K씨(25·충북 청주시)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4명을 적발, 이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범 안모씨(36·여)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7월 14일 오전 1시경 충북 청원군의 한 레스토랑에서 동거녀의 언니인 주범 안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고 청원군 오창면 국도를 지나가던 중 “사람을 친 것 같다”는 안씨의 말에 차를 멈췄다.
미리 안씨의 지시를 받고 정황을 조작한 이씨 등은 차량 뒤편에서 다친 것처럼 뒹굴다 즉각 입원했다.
이씨 등은 “음주 뺑소니로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으니 무기징역감”이라고 K씨를 윽박지르며 합의금으로 30억원을 요구했다. 안씨는 “구속은 막아야지 않겠느냐”며 거들었다.
K씨는 다음 날인 15일 “알아서 해결해 달라”며 안씨 통장으로 17억원을 송금했다. 안씨에게 합의금을 13억원이나 깎도록 도와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K씨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9월에서야 주변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검찰과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K씨가 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유산으로 받아 증권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정에 어두운 것으로 미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로또 당첨자라는 말도 있지만 K씨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 17억원 가운데 14억5000만원은 안씨가 가지고 달아났으며 공범 3명이 2억5000만원을 받아 탕진했기 때문에 K씨가 민사소송을 청구해도 이를 다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기=지명훈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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