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유법안 상원 제출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6시 25분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2003 북한 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다.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과 에반 베이(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에 법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은 곧바로 소관 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 △탈북자 보호 및 미국 정착 지원 △북한 민주화 촉진 △대북협상 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회계연도까지 4년 동안 매년 1억4050만 달러씩 모두 5억6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의 2003년도 1차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은 내년 1월 의회가 다시 열리면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무부가 법 제정 90일 이내에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과 협조해 북한의 정치범 및 강제노동 수용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3500명 이내의 탈북자에게 임시 입국을 허가하고 이들이 영주권과 노동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어린이의 미국 가정 입양을 국토안보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북한 민주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방송을 비롯한 대북방송을 24시간 실시하도록 하고 북한에 라디오를 보급하기 위해 4년 동안 매년 11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미국 정부 조직이나 기구가 북한과 협상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판매, 이전의 종식을 지향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지스재단을 비롯한 교포 인권단체과 한인단체, 교회들은 북한 자유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서명활동을 시작했으며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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