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복권 최고 당첨금 제한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로또 이상과열…1등 당첨금 10억원 적당 ▼

로또복권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액을 제한하겠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 당첨금액을 최고 10억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구입 금액도 10만원으로 규제하게 되면 ‘복권 열풍’에 일희일비하는 삐뚤어진 사회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에 큰 돈을 얻는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러나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일상의 평온을 빼앗긴 채 오히려 불행과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다. 아울러 청소년은 물론 사회 곳곳에 물질만능주의와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심히 걱정스럽다. 복권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작은 행운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인생을 바꾸는 일확천금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용호 회사원·경남 사천시 선구동

▼당첨금액 줄이는 대신 당첨자 수 늘리자 ▼

로또복권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우리 사회에 ‘한번에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매주 사행심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하지만 결국은 더 큰 실망을 안게 된다. 이제라도 로또복권의 당첨 금액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돈은 그 액수를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한국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복권을 사면서 크고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당첨금을 줄일 경우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첨 금액을 줄여 많은 사람이 당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재윤 목사·서울 강북구 미아8동

▼서민들 '즐거운 기대' 빼앗을 필요 있나 ▼

50세가 돼 가는 회사원이다. 자식을 다 키운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로또복권을 구입해 당첨되기를 바라는 게 유일한 낙이다. 지갑에 복권을 넣고 다니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런데 로또 당첨금의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씁쓸하다. 물론 사행심 조장과 근로 의욕의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 제한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무조건 복권을 사는 사람 모두가 오직 당첨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권이 근로 의욕을 촉진한다. 그리고 복권 구입자 중에는 이 돈이 불우이웃돕기나 복지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당첨금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복권에 짤막한 문구로 ‘건전한 소비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식 회사원·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답답한 경제현실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 ▼

복권 구매자들은 당첨금액이 많은 것을 더 선호한다. 1등 당첨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로또복권이 전체 복권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답답한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서민들의 심정이다. ‘인생역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매주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수긍한다. 하지만 복권 최고 당첨금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복권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실업률로 고통받으며 복권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갑성 자영업·부산 동구 초량4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이혼 전 숙려기간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이를 유예한 뒤 이혼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의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복지부는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등 한국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의 급속한 해체현상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숙려기간을 강제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12월 1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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