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月 390만원으로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상한선이 월 360만원에서 390만원대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인 36만원대로 오른다.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 가입자의 소득 상한선을 ‘전체 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의 3.3배’로 하고 소득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연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연금보험료 산출 기준인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올해 평균소득을 산출한 뒤 내년 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월 소득 36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3만2400원, 3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35만6400원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로 월 소득 22만원에 해당하는 1만9800원(1등급)을, 36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월 소득 360만원에 해당하는 32만4000원(45등급)을 내고 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무시해선 안 되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득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일정한 수익을 붙여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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