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연말정산 요령]유학자녀 年500만원 교육비공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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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는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외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관련 서류만 꼼꼼히 챙긴다면 교육비 공제로 쏠쏠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외국의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면 1년간 교육비 가운데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국세청에 따르면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같다.

연간 교육비 가운데 △유치원 150만원 △초중고교 200만원 △대학교는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보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自費)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유학비는 공제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예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도 어학연수비나 사설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교육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초청장을 받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공제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유학을 갔다면 별도로 ‘교육장(학교장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자비유학생 자격을 충족시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장의 유학인정 범위는 △학교장이 추천한 예체능 계열의 중학생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연과학 및 기술, 예체능 분야의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 등이다.

또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범위는 △외국 정부나 공공단체,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 교육대상자 △외국에서 3년 이상 학교를 다닌 뒤 귀국했다가 해당 국가로 재유학을 떠난 학생 등이다.

▽제출 서류=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학생 이하라면 국내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와 교육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국외유학인정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교육비 공제대상인 자비유학생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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