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고의영·高毅永 부장판사)는 5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예비군교육훈련을 거부하고 불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뿐 아니라 평등권과도 충돌한다”며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급증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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