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옌지(延吉) 법원은 9일 오전 1심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9년, 탈북자 김경일씨(26)와 이용섭씨(46)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千璂元) 전도사는 이날 “김씨 가족에게서 이 같은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천 전도사는 “이들이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중국에서 실형을 살게 되며 북한으로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후원 선교사로 ‘탈북자의 대부(代父)’로 불려왔으며 지난해 4월 옌지 자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자 김씨와 이씨는 1999년 탈북해 중국 만주 등지에서 숨어 지내오다가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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