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보현/은행 '이자 영수증'도 수수료 받나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28분


며칠 전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기대출 이자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갔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지금까지 한번도 낸 적이 없던 발행수수료 2000원을 내라고 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금년부터 수수료가 생겼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몇 년 전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아마 손님은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에 혜택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1년 동안 은행에 납부한 이자의 영수증을 확인해 주면서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 역시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은행측 마음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니겠는가. 수신금리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자에게 납입증명서 발행수수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은행의 횡포나 마찬가지다.

황보현 회사원·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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