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금융상품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다. 지금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건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새로 가입했을 때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가 있다.
가입기간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500만원을 불입했다면 200만원(50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약 40만원(200만원×본인소득세율19.8%)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 된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했다고 모두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축가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가구주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약 25.7평) 이하의 1채만 있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 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경우 연말까지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연간 불입한 금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불입 한도도 3개월에 300만원으로서 지금 가입하더라도 24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용 연금 상품이다. 55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며, 그 전에 찾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아 갈 경우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설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다음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혹을 떼려다 되레 혹을 붙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두 상품 모두 가입 후 5년이 안돼 해지하는 경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뿐 아니라 벌칙 금리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면 추징을 면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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