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세번째 ‘조류독감’발생…3㎞이내 13만마리 도살키로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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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류(鳥類)독감’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닭 사육농장 인근 축산농가에서 또다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 발견됐다. 부근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세 번째 감염농장이 확인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조류독감이 최초로 발생한 H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지역에 있는 오리와 닭 13만7000마리를 추가로 도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7일 H농장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S씨 농장에서 집단 폐사한 닭 30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등 조류독감이 확산될 기미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세 번째로 발생한 조류독감이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A/H5N1)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인 만큼 일단 같은 유형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도살할 닭이나 오리 외에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알과 달걀도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들에는 보상비로 3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폐사했거나 도살당할 닭과 오리는 모두 20만5000마리로 늘어나게 됐다.

농림부는 또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H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인 경계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알은 전량 폐기하고, 도축용 오리도 시장에 나가기 3일 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신 닭은 조류독감 감염 즉시 죽기 때문에 경계지역에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16일 현재 산지 닭값은 1kg당 816원으로 10일(991원)보다 17.7%나 떨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재홍(金載弘) 조류질병과장은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닭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일본도 닭고기 제품 중 높은 온도에서 끓여 먹는 삼계탕(상온 보관 가능 조건)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닭과 오리농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인근 주민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서 혈청을 뽑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내기로 했다.

전병률(全柄律) 국립보건원 방역과장은 “농장 종업원과 인근 주민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 3주 이상의 검사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파 가능성은 1% 이하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된 닭과 오리 등에 직업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면 감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원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의 종사자와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 주민 등 371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조류독감 감염 의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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