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법안을 의결하면서 보상시점을 2003년 1월 1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같이 보상시점이 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정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초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발사업 승인 직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청지역 시군(市郡) 땅값은 지역별로 2.69∼6.14%가량 올랐다.
후보지역의 지가(地價)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10∼12월은 토지시장의 비수기(非需期)인 데다 정부의 투기 단속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후보지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3∼6%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면 토지매입비용은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안)’에서 책정한 4조6000억원에서 1380억∼2760억원가량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당초안대로 하더라도 평균적인 지가상승분은 반영하게 돼 있다”며 “올해 충청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이 약 4%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2%포인트(920억원) 정도가 법안수정으로 생긴 추가부담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후보지에 이미 적잖은 투기세력이 몰려든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이들에게 ‘헌납’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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