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 17일부터는 충청권 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현재보다 10배가량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주변지역=시행령 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올해 말 최종 확정되면 이때부터 10∼12년 동안 예정지로부터 반경 4∼5km 안에 위치한 주변지역에 대해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부동산 개발이 규제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일정기간 특정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부 개발사업을 제외하곤 건축물의 신증축 등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금지된다.
▶표 참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가능한 개발사업 | |
구분 | 주요 내용 |
생계와 관련된 개발사업 |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짓는 건축물 |
주민편익시설 | ·마을공동시설, 공익 및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발 |
기타 | ·벌채, 조림, 육림, 흙이나 돌의 채취 행위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지역 가운데 1만m²(3025평)당 주택이 10채 이상 모여 있는 ‘취락지구’의 건축 규제는 완화된다.
또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70%가 국고로 지원된다.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주변지역 면적은 행정수도 후보지(2291만평 안팎 규모로 추정)의 4∼5배 규모(9164만∼1억1455만평)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및 충청권=이 밖에 상반기 중 비교 평가 작업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여러 개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 17일부터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충청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밖 농지 및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면적이 현재의 1000m²(302.5평)∼2000m²(605평) 이상에서 200m²(60.5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00m² 이상 되는 땅을 사려는 사람은 토지계약 이전에 해당지역 지자체장에게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