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공정위 중점 시책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 174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과 같은 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규제 개혁 검토 분야로 △스크린쿼터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독점 판매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 △대형 병원의 의약품 구매 제도 △병행수입 금지제도 등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3개 부처의 174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찾아낸 뒤 규제학회에 의뢰해 95개(55%)는 폐지, 57개(33%)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나머지 22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174개 과제에 포함됐지만 폐지나 개선 대상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사가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없게 한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행수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도 “외국 상표권의 국내 전용 사용권을 갖고 있는 업체 이외에는 해당 외국 상품을 직접 수입할 수 없게 해 과도한 독점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방송광고공사가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광고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규제 개편안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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