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 금지’ 조항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던 기혼 탈북자들의 이혼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丁相奎) 판사는 9일 탈북여성 오모씨(33)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은 원고가 행사하도록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은 남한에서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생사를 3년째 모르는 형편이고, 남북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관계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낼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남편이 이혼사실을 알게 된 뒤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북한에서 결혼한 오씨는 이듬해 딸을 낳고 살던 중 2000년 가족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남편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자 숨어 지내다 지난해 2월 딸과 함께 남한에 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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