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국회통과…교역품96% 10년내 관세 철폐

  • 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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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네번째 처리 시도 끝에 1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양국이 지난해 2월 15일 서울에서 협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뒤 1년 만의 일로 한국이 국제 통상질서의 큰 흐름에 합류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는 16일 오후 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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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국간 서신 교환을 마치고 1개월 뒤부터 적용한다는 협정에 따라 이르면 3월 말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칠레는 쌀과 쇠고기 마늘 고추 등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교역품목의 96%에 대해 10년 안에 수입관세를 차례로 철폐해야 한다.

한국은 협정 발효와 함께 전체 대상품목 1만1170개 가운데 9740개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배합사료와 양모 커피 등 224개며 공산품 9101개, 수산물 등 기타 415개다. 또 칠레도 FTA 발효 즉시 5854개 품목 중 2450개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TV와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번 FTA는 한국의 첫 FTA이면서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아시아대륙을 뛰어넘어 발효시킨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호금융에서 빌린 8% 수준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중 3%를 정부가 역(逆)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정부가 금리 3%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하는 예산은 203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FTA 비준 동의로 한국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칠레 시장에서 우리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FTA 비준안의 통과로 글로벌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노성(郭魯成)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의 분열과 리더십 부재,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 등 나쁜 선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국가분쟁해결센터 등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FTA 처리 직후 △농어민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이상경(李相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무역협정(FTA)▼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조달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시장통합 협정. 관세·비(非)관세 장벽의 철폐는 협정국 사이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행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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