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早期)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1년 안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주가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이 한달간 검증작업을 벌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1년 정도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기는 양도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 가운데 가짜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 등을 검증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그동안 세금 신고내용을 검증하거나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장기간 보유하는 등 불편을 끼친 게 사실”이라며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의 기능을 보완해 조기 검증과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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