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교원평가 교사-학부모 참여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코멘트
앞으로 교원평가에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게 된다. 또 교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교사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는 교원의 인사관리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우수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대하고, 교수학습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은 특별 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장을 평가해 곧바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교장은 아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평가를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 단체와 협의해 이 같은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부모 참여 등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만들어 수업 부담을 줄이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며 보수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원 1명당 1주일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0시간, 고교 17.2시간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또 2005학년도까지 학교당 교원사무 보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전산보조원과 과학실험보조원도 배치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급여의 60%를 차지하는 수당 비중을 조정해 본봉의 비중을 높여 교원의 연금 불이익을 개선하고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달리지는 교사 평가제도
구분현행개선
평가자교장(50%) 교감(50%)다면평가(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평가항목교육자 품성(12점) 공직자 자세(12점)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16점)*80점 만점수업과 학생지도 중심으로 개선
교감평가교장이 평가(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고교는 부교육감이 평가 조정)개선(구체적인 방법은 미정)
교장평가없음신설(다면평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