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성DMB사업 조속 법개정을” 정치권에 촉구

  • 입력 2004년 2월 19일 18시 53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16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위성DMB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뒤 관련 업체들이 작년 한 해 3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성DMB사업 관련 업체들은 “위성DMB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위성DMB의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기회를 잃게 돼 일본에 사업주도권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 유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약 1조원에 달하는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3월 중 일본과 공동으로 DMB사업용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일본은 이미 관련 법 정비는 물론 사업 허가 절차까지 마쳐 바로 위성DMB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위성DMB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 유발과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도 연인원 18만4000명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DMB:

위성DMB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PDA 등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다채널 멀티미디어방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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