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행자 “전공노간부 엄중 문책”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24분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24일 해당 기관에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이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공노 간부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요구했다”며 “이와 별도로 경찰은 위법 여부를 수사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경찰 수사를 지시한 것은 대의원들만 모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위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법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징계 및 처벌 대상자는 김영길(金永佶) 전공노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위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2년 11월 공무원조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공노가 ‘집단휴가투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시 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해당 기관마다 달랐던 데다 일부 자치단체는 징계를 거부해 파문이 일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현재 행자부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23일 400여명이 참여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담은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22일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의문사진상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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