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홍경호·洪敬浩)는 ‘대한항공 858가족회’ 회원 차모씨(67·여) 등 4명이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대한항공 858가족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장에서 가족회 회원들에게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프락치’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01년 11월 KAL기 사건 14주기를 맞아 대한항공 858가족회가 주최한 진상규명 기자회견장에서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느냐’며 행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져 기자회견이 중단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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