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연금 ‘가입기간 합산제’ 도입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연금 가입 기간을 못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국민연금 등에 새로 가입해 그 기간을 보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금별로 정해진 가입기간(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넘지 않으면 이미 넣은 연금을 일시불로만 탈 수 있다.

정부는 30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별로 가입 기간을 계산해 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개별방식’을 내년부터 개별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일정 기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주는 ‘합산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지 15년이 된 사람이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했다면 현재는 연금을 탈 수 있는 가입기간 자격(20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동안 넣은 연금과 그 이자를 일시불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 5년을 더 불입하면 가입기간 자격 20년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돼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산처 당국자는 “최근 들어 민관(民官) 인사 교류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연금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각종 기금의 사업 중복성, 재원조성, 정책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 운용실적이 나쁜 기금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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