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홍합서 패류독소 검출

  • 입력 2004년 3월 31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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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남 마산시 난포리 앞바다 등 남해안 일부에서 잡은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 지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100g당 80μg)를 초과해 최고 391.6μg이나 되는 패류독소가 나와 해당 수역에 채취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은 난포리 연안을 포함해 마산시 덕동, 진해시 명동, 부산 가덕도 연안 등이다.

해양부는 또 패류독소 확산을 막기 위해 경남도,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객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취금지 해역 밖에서 채취한 홍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홍합 굴 등에 축적돼 생긴다.

사람이 패류독소가 생긴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식중독이나 호흡기관 마비, 전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은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해안 서해안에서 홍합 채취가 금지됐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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