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뀌자… 쑥 들어간 ‘노사모’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4분


‘노무현(盧武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국민참여 0415’ 등 친노(親盧) 단체들의 활동 양상이 2002년 대선 때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

친노 단체 회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며 선거전의 ‘전위’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이 바뀌어 단체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자 법 테두리 내의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달라진 지원 활동=친노 단체 회원들은 단체가 주도하는 선거운동 대신에 열린우리당의 공식 선거조직인 ‘국민참여운동본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지역 선거구에서 ‘서포터스’로 활동하거나 다양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다.

노사모는 이번 총선에서 ‘노사모’ 이름을 내건 현장 활동은 사실상 접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시위는 말할 것 없고 단순한 토론 모임도 현행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 선거기간 중 금지돼 있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

노사모 심우재 전국대표(42)는 “대규모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는 것을 차단한 개정 선거법 취지에 공감해 스스로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때로 선관위의 경고가 있기도 했지만 이를 합리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성이 강한 조직 특성상 회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현재 노사모 차원의 공식 활동은 없다고 봐도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체육대회’ ‘봉사활동’ ‘번개’ 등 자발적인 지역 모임은 여전히 활발하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 이후 10만 노사모 회원의 지역별 노인정, 양로원 자원봉사를 제안하고 실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참여 0415’의 경우 ‘시대를 바꿨다, 국회를 바꾸자’라는 이름으로 선거자금 모집을 위한 ‘0415군자금 후원하기’ 행사를 진행 중이다.

▽공식 선거 조직으로의 편입=친노 단체 회원의 상당수는 문성근(文盛瑾)씨가 본부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운전자 등을 상대로 각종 율동이나 독특한 행동으로 시선을 끈 뒤 지지후보자 선거운동을 벌인다.

국참 부산본부 장형철 사무국장(32)은 “국참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자발적일 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 덕양갑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후보측 선거사무원은 이들에 대해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다.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일산=전 창기자 jeon@donga.com

대구=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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