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7개 인권·사회운동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17대 총선 투표시 국민발의권 및 국민소환권 도입, 이라크 파병 철회, 청년실업 해소 등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측은 지난달 29일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적힌 쪽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집어넣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무효 등을 우려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네트워크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선관위는 7일 “투표지 외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것은 투·개표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투표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속 및 제지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네트워크측은 “우리의 행동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 요구를 주장하는 행위”라며 “투표함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3일 현재 네트워크 홈페이지(democracy.or.kr)에는 쪽지를 투표용지 사이에 몰래 끼워 넣는다 해도 비밀투표 원칙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3일 이 운동을 중지할 것을 관련 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현장 제지와 함께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에는 투표용지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표 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황에 따라 투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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