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돼지고기 학교급식용 팔아…정육점 주인 등 2명 구속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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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병든 돼지 고기를 초등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20일 천안시 N정육점 주인 김모씨(43)와 종업원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병든 돼지를 판 D농산 농장장 손모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손씨로부터 병들거나 죽은 돼지를 한달 평균 15마리씩 헐값(마리당 1만∼2만원)에 사들여 정상적인 돼지고기와 섞어 천안시내 5개 초등학교와 공기업 구내식당 등에 팔아온 혐의다.

소 돼지 등 가축은 질병으로 죽을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해 전염병 여부를 확인한 뒤 매몰 처분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이 밖에도 국내 육가공업체와 햄 공장 등에도 병든 돼지 고기를 납품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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