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미성년에 담배 팔면 영업정지’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에 대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흡연은 심각한 수준이다. 골목을 순찰하다 보면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숨어서 담배 피우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런데 아직 신분증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 적발된 업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이다. 담배판매업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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