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제도

  • 입력 2004년 5월 5일 17시 58분


코멘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회사원 박수진씨(35)는 최근 집안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무릎을 쳤다. 1년 반 전 200만원을 교회에 내고 받은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찾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

올해부터는 박씨처럼 증빙서류를 제때 내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세법을 개정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들 가운데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금신고기간으로부터 2년 안에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년 안에 국세청에 청구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때 바빠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덜 받은 사람도 앞으로는 2년 안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 국세청에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구제 장치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매년 5월 1∼31일)에 누락된 공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냈을 때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도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경정청구보다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누락 공제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高價)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 내야=원칙적으로 주택을 두 채 이하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으로 임대를 할 때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그 대신 고가주택은 한 채라도 과세된다.

이 경우 20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던 고가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이 2003년부터 면적기준이 없어지고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 관련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전자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에서 2만원, 세무대리인(세무사)이 대행할 때는 세무사가 내야할 2004년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 등 특별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도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하루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제공했을 때도 기름값이나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제도
항목과거개정 내용
연말정산 경정청구-불가능
-연말정산 때 신고한 내용 중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을 증빙서류를 갖춰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년 안에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음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범위20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 45평(아파트인경우) 이상인 고가 주택2003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초과
자원봉사용역에 대한기부금 소득공제없음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
자료:재정경제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