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넘을땐 합산신고를

  • 입력 2004년 5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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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박모씨는 올 2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불성실 통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30만원 짜리 이자소득을 누락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발각된 것.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란 매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다. 이미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합산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다시 누진세를 내야 하는 것.

2002년 총 9000만원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박씨가 30만원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해 내야할 세금은 모두 13만8030원. 본래 내야 할 세금(10만8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됐다. 누락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떼인 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작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이들 소득을 모두 합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려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연평균 4%로 계산할 경우 10억원을 1년 내내 은행에 예치해야 발생하는 금액이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이른바 투잡스족(Two Jobs 族)은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이 잠정 집계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265만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10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39만2000명 △주택임대소득자 17만1000명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한 자 1만8000명 등이다.

▽확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지난해부터 부부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부부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기초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장부 기장을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박씨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매일 0.03%씩 가산)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 신한, 조흥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운영하는 확정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개별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와 소득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 및 과세 기준
구분소득종류과세기준
소득을 모두 합쳐서 이달 안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과세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개인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일시재산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제외
연금소득연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기타소득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소득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하는 소득양도소득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과세
퇴직소득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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