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18일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회 개혁과제준비기획단 언론개혁팀의 ‘언론개혁추진(안)’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개혁추진문건에 따르면, 편집권 독립을 위해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 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소유지분제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중앙일간지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25% 이상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나 언론창달기금 등을 마련, 신문배달 유통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6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키로 했다.
한편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재경 부대변인은 “언론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 언론 개혁을 당이 주도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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