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 등 이전 검토대상 131개 단위행정기관 중 총 74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 확정했으며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대상기관은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며 건교부 국립지리원과 항공안전본부, 국가보훈처 4.19묘지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등 이전여부에 이견이 있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조정절차를 거쳐 다시 확정키로 했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하반기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21, 23일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면 7월 초에는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본계획에는 도시규모와 형태, 이미지, 입지선정기준, 도시개발방향,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추진위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6월말 경에는 신행정수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며 "이전대상기관, 건설기본계획 확정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