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농림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3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李俊求) 교수에게 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가 편익 항목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도 모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명백한 것조차 제외해 사업성을 과대포장했다”며 “보고서가 제시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왜곡평가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농림부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이익으로 계산한 후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를 다시 이익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8월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1심 재판이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환경단체들이 간척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됐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이 행정법원 결정을 취소해 공사가 재개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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