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1989년 사망 임태남씨 의문사 인정”

  • 입력 2004년 6월 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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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일 “1989년 사망한 광주지역 택시노조원 임태남씨 사건은 ‘의문사 인정’으로, 1988년 사망한 학생운동권 출신 박인순씨 사건은 ‘기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임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9개월간 수감되면서 고문당한 전력 등으로 민주화운동의 공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또 “임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연행·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길거리에서 사망케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박씨 사건에 대해서는 “4·13호헌조치 반대 등 민주화 전력은 인정되나, 기숙사에서 사체로 발견된 박씨의 사망에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임태남씨 사건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옥살이를 했던 임씨가 1989년 11월 30일 광주의 한 화물차고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며, 박인순씨 사건은 1988년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우회장으로 6·10남북학생회담에도 참여했던 박씨가 그해 6월 21일 자신의 기숙사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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