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임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9개월간 수감되면서 고문당한 전력 등으로 민주화운동의 공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또 “임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연행·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길거리에서 사망케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박씨 사건에 대해서는 “4·13호헌조치 반대 등 민주화 전력은 인정되나, 기숙사에서 사체로 발견된 박씨의 사망에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임태남씨 사건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옥살이를 했던 임씨가 1989년 11월 30일 광주의 한 화물차고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며, 박인순씨 사건은 1988년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우회장으로 6·10남북학생회담에도 참여했던 박씨가 그해 6월 21일 자신의 기숙사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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