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반대하는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는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시직 상담원이 ‘월 60만원의 임금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상담요원의 양심 고백’이란 글을 지난달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상담원은 이 글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고 △재산이 연금 납부액 산정의 기준인 양 둘러대 연금 등급 상향을 유도했으며 △납부자가 수익이 없어도 업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지는 것처럼 상담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상담원은 “연금공단이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를 월 60만원으로 묶어 두다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납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보안 의식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일용·계약직 근무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무리하게 연금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연금 납부 성과에 따라 상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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