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제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입지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 및 수도 예정지의 토지 매수 보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특별법 통과가 국민적 합의가 아닌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전념하던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를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신행정수도 건설법’ 통과와 맞바꿨던 것.
대선 공약 당시 6조원 정도라고 했던 이전 비용이 실사를 거친 결과 45조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의 토지보상 기준 시점도 2003년 1월에서 올 1월로 바뀌면서 토지매입 비용이 1380억∼276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4일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대학교수 100여명이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을 구성해 특별법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도 수도 이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들과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몇몇 헌법전문가들이 특별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
대리인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거물급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만하다”며 “하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실무전문가 10여명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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