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한달 못채우고 그만둬도 연금보험료 한달치 납부해야”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근로자가 한 달 미만을 일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한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1일 변호사 이모씨(38)가 “근로자의 근무 일수가 아닌 근무 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17조 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일(日)’이 아니라 ‘월(月)’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원고는 근로자들이 일한 달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최모씨가 2003년 7월 15일 퇴직한 뒤 8월 16일 김모씨를 새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두 근로자에 대해 각각 한 달분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자 “두 근로자가 15일씩 근무한 만큼 보험료를 절반씩만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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