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kW 이하 소규모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열 또는 풍력 발전소 등은 전력거래소 가입비와 연회비 부담 없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이 대폭 간소화되며, 안전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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