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1층에 피트니스센터 가능

  • 입력 2004년 6월 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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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1층에는 주차장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면적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의 제외한 건물 연면적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허가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했거나 증축, 개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적는 '위법건축물 공시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지상 1층을 주차장이나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면 이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시키지 않아 2층부터 허가된 용적률만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경부터 적용돼 최근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건교부는 위법건축물임이지만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위법건축물임이 밝혀지면 영업허가 신청이나 또는 건축물을 팔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토지이용자가 토지이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 허가심사하는 동안 낭비되는 시간과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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