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500가구 정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올해 9월 저소득층에 임대할 예정이다.
권도엽(權度燁) 건교부 주택국장은 “도시빈곤층의 직장이 주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임대주택을 새로 짓기보다는 도심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이들에게 싼값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월소득 80만원 이하 수준)가 주로 입주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신가구도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으로 실질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정도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정부 정책 및 통계 등에 활용될 ‘최저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총주거면적 3.6평이며, 4인 가구(부부와 자녀 2명)는 방 3개에 11.2평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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