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씨는 북한에서 타고 온 배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9일 “내가 타고 온 배는 개인재산으로 한국에 와서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면서 “배를 압수당한 데다 정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씨의 배는 2001년 중국에서 진수한 30t급 목선. 어선판매업자들이 추산한 가치는 1억원 내외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때 가져온 재산을 국가가 인정하거나 보상하느냐의 문제는 순씨의 경우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입국하는 현실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21조 2항에는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실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용가치를 배제한 채 정보가치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순씨처럼 어선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탈북자가 가져온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한 셈이다.
군사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40조 4항은 ‘포, 기관총, 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 이하’라고 보로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2월 자동소총 3정을 가지고 귀순한 북한군 주성일씨(22)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심지어 “북한군 총이지 네 총이냐”는 비웃음까지 받은 뒤 결국 보상금을 포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 지급 예산이 미리 한정돼 내려온다는 점.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보상금 지급용으로 내려온 예산은 4000만원이며 이것으로 지급액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 가지고 온 장비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지만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부터 거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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