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危害)식품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과 범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입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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