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는 16일 수도권 철도 관련기관 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시외 구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당초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체계를 철회하고 단일요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두 시는 이 같은 단일요금체계를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과 수원역 등을 오가는 수도권 국철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했다.
철도청이 단일요금체계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전철의 기본요금은 12km를 기준으로 800원이다. 또 중장거리 요금도 6∼12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당초 시외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을 10km로 하고 중장거리 요금을 5∼10km마다 100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15일 “이는 먼 거리 이용객에게 불리한 요금체계”라고 반발하자 단일요금체계로 바꾸기로 한 것.
서울에서 인천 수원 등을 오가는 수도권 전철은 하루 평균 638회 운행되고 있다.
인천시 유한희 교통시설팀장은 “서울과 인천은 요금체계를 시내구간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철도청은 단일요금체계 수용 여부를 이틀 이내에 결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도청 팽정광 광역철도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은 구역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하면서 요금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인데 이미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던 인천시까지 갑자기 변경을 요구해 난감하다”며 “곧 인천시와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서울지하철 요금 변경안 | 주요 구간 | 현행요금 | 당초요금 | 변경요금 |
인천∼의정부 | 1350 | 1600 | 1500 |
주안∼강남 | 1100 | 1300 | 1300 |
주안∼서울시청 | 1100 | 1200 | 1200 |
부평∼서울시청 | 1000 | 1100 | 1100 |
부평∼강남 | 1000 | 1200 | 1200 |
귤현∼강남 | 1200 | 1400 | 1300 |
동막∼의정부 | 1350 | 1600 | 1500 |
동막∼오리 | 1400 | 1600 | 1600 |
동막∼서울시청 | 1200 | 14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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